AI 생성물 표시에 계도기간이 붙었다, 딥페이크만 빼고: 위반 과태료 3,000만 원
7월 21일 시행된 AI기본법 시행령으로 생성물 표시 의무가 구체화됐다. 계도기간은 과태료만 미룰 뿐 의무는 이미 살아 있고 딥페이크 표시에는 그 유예조차 없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 21일 시행됐다. AI 생성물 표시 의무를 실제로 어떻게 붙이는지가 이 시행령에서 구체화됐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지점이 하나 있다. "계도기간이 있으니 아직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다. 틀렸다.
표시 의무 자체는 법적으로 2026년 1월 22일부터 이미 발생했다. 계도기간은 최소 1년 이상 잡혀 있지만 이건 과태료 부과를 미루는 창구일 뿐이다. 의무가 유예되는 게 아니다. 실제 과태료 징수는 빨라야 2027년 중반 이후로 본다. 문제는 딥페이크다. 딥페이크 표시 의무에는 이 유예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 줄 정리
| 항목 | 내용 |
|---|---|
| 시행 | AI기본법 시행령 개정 7.21 (국무회의 통과 7.14) |
| 표시 의무 발생 | 2026.1.22 (법 자체 시행일부터 이미 유효) |
| 계도기간 | 최소 1년 이상, 단 과태료 유예일 뿐 의무 유예 아님 |
| 딥페이크 | 표시 의무에 유예 없음 |
| 벌칙 | 시정명령 불이행 시 최대 3,000만 원 과태료 |
계도기간이라는 착시
계도기간을 "안 지켜도 되는 기간"으로 읽으면 함정에 빠진다. 법적 의무는 살아 있고 미뤄지는 건 돈을 물리는 시점뿐이다. 위반 사실이 쌓이면 과기정통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걸 이행하지 않을 때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붙는다. 이미지 생성 모델로 광고 소재를 대량으로 찍어내는 AI 에이전시나 생성 영상으로 채널을 돌리는 1인 크리에이터라면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딥페이크는 결이 다르다. 실제 사람이나 사건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생성물에는 계도기간이라는 완충재가 없다. 만든 사실을 고지하지 않으면 곧바로 규율 대상이다. 얼굴 합성, 목소리 복제, 실존 인물을 흉내 낸 영상으로 참여를 끌어보려는 시도가 가장 먼저 걸린다.
표시를 손으로 하지 말고 파이프라인에 박아라
여기서 갈리는 게 대응 방식이다. 발행할 때마다 사람이 워터마크와 고지 문구를 손으로 얹는 팀과, 생성부터 게시까지의 자동화 흐름에 표시 단계를 아예 심어둔 팀은 반년 뒤 완전히 다른 위치에 선다. 소재를 하루에 수십 장씩 뽑는 워크플로라면 손으로 붙이는 방식은 언젠가 반드시 하나를 빠뜨린다. 그 하나가 시정명령의 빌미가 된다.
시행령은 공공조달 쪽도 건드렸다. 공공조달 AI 확인 제도가 들어오면서 정부·공공 사업에 AI 제품을 납품하려는 곳은 생성물 여부를 증빙해야 하는 국면이 열린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 사업자에게는 해외 대리인 지정 의무가 걸린다. 규제 대상이 국경 밖 도구까지 넓어졌다는 뜻이다.
anyAX 관점
표시 의무를 비용으로만 보면 계도기간 뒤에 미루고 싶어진다. 각도를 뒤집어 보자. 이건 신뢰를 제품 흐름에 먼저 설계하라는 압박이다. AI로 뽑은 콘텐츠가 넘쳐나는 시장에서 "이건 생성물"이라는 라벨은 페널티가 아니라 구분점이 된다. 규제가 강제하기 전에 표시를 자동화해둔 크리에이터는 나중에 손볼 게 없고, 그 라벨 자체가 투명하게 일한다는 신호로 쌓인다.
핵심은 타이밍이다. 딥페이크에 유예가 없다는 한 줄이 이 뉴스의 진짜 무게다. 실존 인물을 흉내 낸 소재로 조회수를 노리는 편법은 2027년이 아니라 지금 위험하다. 반대로 표시 단계를 생성 파이프라인에 심는 일회성 작업은 며칠이면 끝난다. 3,000만 원 과태료와 며칠의 자동화 작업을 저울에 올리면 답은 이미 나와 있다. 규제를 손으로 막을지 워크플로에 박아둘지, 그 선택이 계도기간이 끝나는 날의 안전을 가른다.